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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고모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했고 정신도 또렷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입양과 재산 증여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하다"며 "고모가 입양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가 의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https://naver.me/5lfF7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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