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야 심정지 상태로 수용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졌을 당시 소방 당국이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 한 고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쓰러졌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환자는 호흡이 있었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상 5단계 중 2번째인 레벨2(긴급)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경련 환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를 돌렸다.
오전 6시 44분 해운대백병원, 오전 6시 49분 동아대병원, 오전 6시 50분 양산부산대병원, 오전 7시 부산백병원과 부산대병원에 차례로 환자 수용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소아 중환 수용 불가',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환자를 처치하면서 병원에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산소방 구급관리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구급대는 "대원 3명이 (환자에게) 다 붙어 있다. ○○병원 (환자 수용) 안되고, △△ 병원 안되고, □□ 병원은 소아과 진료가 안된다면서 안 받아 주고 있다. 진료 가능한 병원 좀 찾아봐 달라. 손이 모자란다"고 했다. 이에 센터 측은 "타 시도 병원이라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동의병원, 고신대학병원, 창원삼성병원 등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7시 25분쯤 심정지가 발생하자 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분류를 레벨1(소생)로 높였다. 소방당국은 2분 뒤 부산의료원에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소아 심정지 불가'라며 거절했다.
구급대는 오전 7시 30분쯤 15번째로 접촉한 대동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자는 신고 접수 1시간 18분 만인 오전 7시 35분에 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당시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응급실에 (제때) 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레벨2 환자 경우 의료기관에 보다 신속히 이송돼 응급진료와 적정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