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받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지난 2월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권 보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다시 한번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학생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 인솔교사 B씨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교사는 강원 속초시 테마파크에서 진행한 체험학습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함께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