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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권, 부동산과 별개 권리"…연수구 항소 제기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전경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전경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매긴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취득세 등 세금 16억4천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을 7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대 비용과 골프장 영업권 가액 등 3천50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40억여원을 납부했다.

포스코와이드는 그러나 영업권 가액 357억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2024년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업권은 부동산과 따로 이전된 권리여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연수구는 영업권이 부동산과 별개로 독립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성이 큰 '간접 비용'이라며 취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맞섰다.

개정 전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유상 거래로 승계 취득할 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스코와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 지방세법은 취득세 부과 대상인 유형 자산이나 권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 주장대로 판단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수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항소한 상황이어서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과세 관련 사안인 만큼 법에 맞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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