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으며,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와 국회에 위증을 했단 의혹과 관련해선 "단언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