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