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어제(10일)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수용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여당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많아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군검찰을 지휘하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뺐습니다.
전체 공개될 예정이었던 내란 관련 1심 재판은 '재판장 판단에 따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야당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겁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가장 중요했던 (특검) 인력과 기간은 그냥 우리가 법사위에서 온 원안대로 그래서 하기로 한 거고, (나머지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해야 되느냐."]
다시 고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일정 관련)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안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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