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260억원 규모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적법 여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선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하이브 측에선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