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확정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작년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고 했다.
위메프는 작년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최근 제너시스BBQ 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가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이날(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이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위메프 측에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 신청도 가능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작년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외벽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고 했다.
위메프는 작년 9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최근 제너시스BBQ 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가 회생계획안 가결 마감 기한인 이날(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이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위메프 측에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