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랭크모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개편안 의결
공통 '성취율' 반영 유지에 교원단체 반발
교육부 "보완 방안 이달 안에 발표할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학점제가 시행 1년 만에 개편된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에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 권고사항엔 과반 찬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완화한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교위원 19명이 전원 찬성했다.
다만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에는 과반인 12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며 의견이 갈렸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3년간 총 192학점(공통과목 48학점 포함)을 얻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학점이 인정됐다. 이에 유급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운단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의결 직전까지도 반발... "부족한 부분 이달 중 보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해당 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도 교원 출신 국교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이 개근해도 졸업 못한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며 "그로 인한 민원은 오롯이 학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학업성취율이 기준에 포함되면 유급 학생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연관기사
• "개근해도 고교 졸업 못하는 게 말이 되나" 고교학점제 개편안 두고 격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6040001977)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국교위원들은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선 부족한 개편안이라도 수용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시행 첫 해부터 국가교육과정을 논의할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준 데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와 대입제도 특위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며 개선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교위원들이) 권고해 주신 내용 중에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안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92 [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에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 없다” 결론.jpg 뉴뉴서 2025.09.30 5
45991 같은 회사서 21번 퇴사?…“실업급여 1억 타갔다” [잇슈 키워드].txt 뉴뉴서 2025.09.30 5
45990 트럼프 공유한 '대마 영상'에 국내서도 '이 종목'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jpg 뉴뉴서 2025.09.30 2
45989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결과 봐야”.jpg 뉴뉴서 2025.09.30 2
45988 정동영 “북한, 미 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냉정히 인정해야”.jpg 뉴뉴서 2025.09.30 5
45987 1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에도 한학자 “기억 안 난다, 윤영호가 한 일” 되풀이.jpg 뉴뉴서 2025.09.30 2
45986 "1년간 가족에 메신저만 보내" 신고…김치냉장고서 시신으로 발견.jpg 뉴뉴서 2025.09.30 2
45985 李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내주까지 제출".jpg 뉴뉴서 2025.09.30 2
45984 "다리 걸렸어요"…아파트 23층 난간에 거꾸로 매달린 女, 무슨 일.jpg 뉴뉴서 2025.09.30 2
45983 이 대통령 “전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다음주까지 보고”.jpg 뉴뉴서 2025.09.30 2
45982 당정,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 방침… “李 대통령 면죄부용? 지나치게 정치적”.jpg 뉴뉴서 2025.09.30 2
45981 이 대통령 “1심 판사 3인 무죄선고, 항소심서 유죄변경 타당한가”.jpg 뉴뉴서 2025.09.30 2
45980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jpg 뉴뉴서 2025.09.30 2
45979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jpg 뉴뉴서 2025.09.30 2
45978 법원 감사위,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에 “징계사유 현재로는 없어”.jpg 뉴뉴서 2025.09.30 2
45977 [단독] 걷지 못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못 탄 장애인, 서울시에 최종 승소.jpg 뉴뉴서 2025.09.30 5
45976 [속보]“1949년 6월 18일, 무직”…한덕수 첫 재판 중계.jpg 뉴뉴서 2025.09.30 2
45975 이 대통령 "검찰, 되도 않는 걸로 기소한 뒤 면책성 항소 남발...국민 고통".jpg 뉴뉴서 2025.09.30 2
45974 "애가 무슨 에어백이냐?"…아들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며 '아찔 라이브', 무슨 일?.gif 뉴뉴서 2025.09.30 0
45973 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암흑천지'.txt 뉴뉴서 2025.09.3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