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거위털)’이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ㆍ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진행됐다.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가 만든 ‘후아유’ 브랜드는 거위털 80%로 표기해 제품을 판매했지만, 검사 결과 거위털 비율은 28.9%에 불과했다. 볼란테제이ㆍ독립문ㆍ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만 사용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이밖에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으로 광고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캐시미어의 함량을 속인 업체도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분기(1~3월)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등의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ㆍ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ㆍ광고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ㆍ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ㆍ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의 함량을 거짓ㆍ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진행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에 취재진이 부적합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겨울 의류를 팔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했다.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다.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가 만든 ‘후아유’ 브랜드는 거위털 80%로 표기해 제품을 판매했지만, 검사 결과 거위털 비율은 28.9%에 불과했다. 볼란테제이ㆍ독립문ㆍ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만 사용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이밖에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으로 광고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캐시미어의 함량을 속인 업체도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분기(1~3월)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등의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ㆍ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한 거짓ㆍ광고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ㆍ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