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가입자들이 흡연으로 암이 발생해 보험급여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