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항소 제기 후 6년 만에 결론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1심 패소
흡연·폐암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1심 패소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533억원 규모의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2심 소송이 진행된 지 6년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533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진료비다.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인 2020년 11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 역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일 뿐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22일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약 5년간 2심 변론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직접 청구 자격을 다시 문제 삼는 한편,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소송과 관련해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이유서도 이미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