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일(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자칫 '세금 폭탄'이 안 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보시죠.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절세 혜택이 크면서도 부당 공제가 가장 흔한 항목,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다른 소득은 합계 연 소득 100만 원을 안 넘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잡는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가 많아 헷갈리는데, 국세청이 미리 정리해 줍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서, 인적공제 자격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다른 자료도 아예 제공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자료가 조회 안 된다면 인적공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데이터의 한계로 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다른 소득은 10월까지 번 것만 따집니다.
그 이후에 번 소득이 있다면 부득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태수/국세청 원천세과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안 되는 가족이 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할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전화 상담 대기가 30명을 넘으면 AI 전화 상담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AI 챗봇도 처음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일(15일) 개통하고, 자료 추가나 수정을 마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