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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목을 축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뉴스1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서 목을 축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뉴스1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치열한 법리 공방 못지않게 변호인단의 이례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든 모습들을 연출했다.

“말이 느리다”에 “혀가 짧아서”… ‘침대 변론’ 인정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서류 증거 조사를 장시간 이어갔다. 재판부가 진행 속도 조정을 요청하자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고 말했다. 결국 공판이 심야까지 이어졌고, 예정된 구형은 나흘 뒤인 13일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침대변론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이 7시간 반을 했으니 피고인들도 그만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론과 증거 조사를 세분화해 시간을 확보했고, 재판부가 중복을 줄여달라고 하자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지난 13일 결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13개 주제를 내세워 장시간 최후변론을 이어갔다. 몽테스키외,토크빌 같은 정치사상가와 갈릴레이까지 언급됐다. 결심 직전에는 도태우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변호인단 보강도 병행됐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 지연을 두고 “앞에서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해놓고” “다 협의된 것” “멋지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투사”로 지칭했고, 재판부를 두고는 “(지귀연) 판사가 우리 편이냐, 절대 아니다” “속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김용현이 친구냐” 호칭 시비도
호칭을 둘러싼 시비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판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 측이 피고인을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부르자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특검보 친구입니까?”라고 항의했다. 특검이 “피고인을 붙이겠다”고 하자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도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지칭을 문제 삼으며 “예우를 지켜 달라”고 항의했다.

지난 5일 공판에서는 이하상 변호사가 특검 측의 발언 중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중단시키려 했다. “해당 검사는 수사 검사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 “특검보가 말씀하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가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라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심야까지 공판이 이어지자 김 전 장관 측은 “심야 재판은 금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석을 정돈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판 운영 방식을 다퉜다. 호칭과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본안 심리와 무관한 장면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 /뉴스1

법정 밖에선 원색 발언… 감치와 고발까지
논란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당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퇴정 명령하자 “퇴정하라고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게 감치(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하는 조치)를 선고했다.

이후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겨냥해 “진관이…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12일 일반이적 사건 첫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증거조사 없이 구속 상태로 공판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법원과 협의해보겠다며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일련의 기행은 법리적 반박보다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언행이 법리적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겨냥해 ‘사법·수사기관과 싸우는’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읽힌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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