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2022년 4월 암호화폐(코인)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코인 발행과 관련해 한 업체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씨 등은 항고심도 기각될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용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과시하면서 “A대법관을 통해서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아버지 라인이 있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A대법관이나 항고심 재판장과 인연이 없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같은 시기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후 청탁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분양대행권 제공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로,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약 709억원대)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고, 이 회장은 2022년 1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