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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씨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분석]서부지법 폭동은 ‘저항권’ 행사?···헌재 과거 결정 보니 ‘거짓’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21422001#ENT

이날 전 목사는 오전 9시52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이날 영방이 발부된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광훈, 구속 심사 앞두고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전광훈 구속하라” 시위도‘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31136011#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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