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