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경력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토론회 참석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등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으며, 의혹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며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 윤 전 대통령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의혹이 제기된 재직·수상 이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로 발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로써 곧바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