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협업해 아이폰으로 만든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애플 제공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업체 ‘돌고래유괴단’의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은 뮤직비디오를 어도어 허락 없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게시 중단 요청을 받고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가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Ditto)’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해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감독판)에 대한 컴플레인(항의)을 접수했다”면서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감독판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조선DB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당시 대표 재임 당시 구두로 (영상 게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무단 공개’를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그 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돌고래유괴단이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돌고래유괴단과) 구두 계약이 있었고, 관행이다’라고 증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고래유괴단은 광고, 영화 제작사로 2015년 설립됐다. 신 감독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수 지드래곤·장원영, 영화감독 박찬욱, 축구 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 감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