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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 재개]
결심 공판 출석한 尹, 묵묵히 모니터에 집중
'침대 변론' 비판에 변호인 "재판 지연 안해"
오전 재판 종료...오후 늦게 특검 측 구형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개됐다. 결심 공판이 9일에 이어 한 번 더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으려는 인파들로 법정은 가득 찼다. 방청권을 구하지 못한 방청객들은 법원 2층에 길게 줄을 서고 대기했다.

30년 전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던 417호 법정.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하얀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소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 석에 앉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오전 9시30분부터 열렸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별검사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소비한 탓에 이례적으로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침대 변론' '재판 지연'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해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변호인과 피고인 측은 재판을 지연해 얻을 것 없고, 선고시기는 정해져있다"고 말하며 변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특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서 한 것은 내란 몰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당시 병행 심리를 주장하면서 각 사건에서 동일 증인을 정해 중복심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결심 직전 공소장이 변경된 점도 재차 문제삼았다.

고개를 숙이고 졸았던 지난 기일과 달리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집중해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었다.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변호인 측과 귓속말로 상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다.

배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행위"라며 "대통령 재직 중 행위로,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내란 재판에서 고려되면 안 된다"고 변론했고, 위현석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전 재판은 11시 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에도 퇴정하지 않고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과 약 5분 간 상의한 뒤 퇴정했다.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특검 측 구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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