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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서 발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렇게 깊숙이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 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며 “꼭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은 없다. 중수청에서도 검사라고 표현을 쓰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며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대형참사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졌고,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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