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검찰개혁방안들에 대해 정부의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항의하며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은 기존 검찰보다 수사대상을 더 넓게 하고 현재의 ‘검사·수사관’이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개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명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총 5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자신들의 사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을 놓고 앞서 자문위에선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범위는 자문위에서 4가지 범죄(부패, 경제범죄, 내란·외환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9가지로 확대돼 발표됐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에서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갖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냈다.
이날 열릴 자문위 정례회의의 주제는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대한 논의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잡힌 회의인데, 정부안 발표가 나온 이후 개최하는 첫 회의여서 일부 자문위원들의 사의 전달을 포함해 정부안에 대한 이견들이 돌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퇴하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회의에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