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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도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52분쯤 전 목사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광화문 집회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남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기 하남에서 온 이모씨(83)는 “죄가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5대 종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13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5대 종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13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채연 기자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목사는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과 혹세무민했고 매주 광화문 집회를 열어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댄다”며 “종교의 영역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면 구속된다는 메시지를 전광훈 구속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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