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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와 각종 비위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12일) 밤 11시쯤 9시간여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징계사유 부분에 대해서 통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숙박권 수수),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한 원장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 있다"면서 상세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총회 '과반 동의' 절차 남아…김병기 "즉시 재심 청구"


민주당 당규와 정당법 33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모레(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제명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진 탈당하지 않은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게 정당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정식 보고를 받게 되고, 이후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동의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차는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징계 발표 1시간여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고, 이 경우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징계사유를 번복할 만한 입증 자료 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넘겨받은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보좌관 갑질 의혹,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13건에 이릅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7시 15분쯤 소명을 마치고 나왔는데,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고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충실하게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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