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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 소멸 시효 편법 적용
국세청 “통계에 오류는 없다”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공표를 앞두고 총액을 24조원이나 대폭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122조원이던 누적 체납액은 순식간에 100조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누적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소멸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징세를 임의로 포기하면서다. 지난 정부 초기 불거졌던 ‘통계 조작’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말 122조원으로 집계됐던 누적 체납액을 내부적으로 24조원 줄인 98조원까지 축소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공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진행됐다.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누적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징세과는 이후 누적 체납액 덩치를 대폭 줄였다. 이는 해당 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원 진술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표 통계도 달라졌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공표 첫해인 2021년 누적 체납액은 99조86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 집계인 2024년 기준으로는 110조7310억원을 기록했다. 총액이 4년 전 내부 집계보다도 11조원 가까이 적다. 통계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소멸 시효’가 도래한 누적 체납액을 걷어낸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한다.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하이면 5년, 5억원 초과 시 10년이 지나면 체납 사실 소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에 방치됐던 소멸 시효 도래 체납액을 걷어내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세청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멸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1조여원의 징세를 임의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도 22조여원의 체납액이 2020년 한 해 일시에 ‘소멸’된 셈이다. 국세청 설명처럼 소멸 대상 체납액이 많았다는 점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 비등하다. 최소한 체납액 관리 업무 부실 지적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계에 오류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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