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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려간 시민들엔 “폭동 일으켜” 궤변
2025년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든 총을 손으로 막고
2025년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든 총을 손으로 막고 있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헌법재판소 제공, 제이티비시(JTBC) 영상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 9일 내란 재판 결심에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두고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시간 넘게 ‘침대 변론’을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있는 영상을 제시하며 “미국에서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총기는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안 부대변인이)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안 부대변인은) 군용물을 탈취하려 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김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전 특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 대령은 당시 “소속 부대원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이후 안 부대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을 폭동을 일으킨 폭도로 몰면서, 지난해 1월 서부지방법원 난입·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고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역주행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뒤에서 막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됐다”며 “(당시 법원 인근에서) 교착 상태가 일어났는데 뒤쪽에서 경찰이 와서 공수처 차량을 불법 역주행시켜서 보내기 위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당하려 하니 당연히 스크럼을 짜서 방어하는데, 그게 마치 공수처에 대한 집단폭행, 집단적인 공무집행방해인 것처럼 특수감금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서 전원 유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차량을 둘러싸고 군인들을 폭행하고 (이들과) 사실 양상은 같다”며 그런데 수방사 군인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둘러싸고 나오게도 못 하게 한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하나도 입건이 안 됐는데, 이 청년들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다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에 대해선 “군경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밤중에 장난하듯이 국회 앞에 몰려와서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였다”며 “군경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비상계엄 정보를 사전에 알고 나왔다는 음모론도 이날 제기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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