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행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정보기술(IT) 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던 항공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했다.
그러나 A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이를 승무원에게 이를 알렸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황급히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확인 결과 승무원들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한 사진도 있었다.
경찰은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본 승무원은 한국 출신 승무원과 대만 출신 승무원으로, 기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이며, 촬영됐던 사진들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됐던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정보기술(IT) 회사 직원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던 항공편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했다.
그러나 A씨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고, 이를 승무원에게 이를 알렸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A씨는 황급히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삭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확인 결과 승무원들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5~6장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한 사진도 있었다.
경찰은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을 근거로 A씨가 계획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본 승무원은 한국 출신 승무원과 대만 출신 승무원으로, 기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이며, 촬영됐던 사진들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됐던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