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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혐의
이상민 “‘계엄=내란’은 창의적인 생각”
“윤 전 대통령 고집 세…말릴 만큼 말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특검 질문에는 “사건·사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책상에 있던 문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문건에 ‘24시’ 등 표기와 함께 언론사 이름이 적혀 있던데 진짜 모르시냐고 물어봤다”며 “모르는 것 같길래 그 뒤로는 계엄 상황이니 예상치 못한 사고에 유의하라고 일반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계시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내란은 형법상 범죄 행위고 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게 창의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이 이 전 장관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치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내란으로 처벌받았다는 건 시험 문제로 안 푸셨냐”고 반박했고, 이 전 장관은 “5·17과 이번 계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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