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국세청이 못 걷은 세금 액수를 줄이려고 체납 세금 1조4000여억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이런 탕감 정책으로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도 수혜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2023년 국세청이 1조4268억원에 달하는 국세 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계 체납액이 2020년 말 기준 122조여원으로 확인되자,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려는 내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가는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체납액 부당 축소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나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고 한다.
“체납액 20% 줄여라” 압박에... ‘소멸 시효 해제’ 꼼수 쓴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면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이후 국세청이 압류 해제를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압류 해제는 ▲체납자가 세금을 다 냈거나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을 때 ▲체납자 재산이 국세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될 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1월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기로 내부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100조원으로 정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선청에 누계 체납액을 20% 줄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일선 세무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일부 체납 세액의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걷지 않고 소멸 시효가 끝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중에는 1년 이상 안 낸 세금이 2억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자 289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2685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회장은 532억원의 세금을 안 낸 상태다.
‘1세대 무기 중개상’ 일가 말 듣고 에르메스·로마네콩티 압류 해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이자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린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부자가 요구할 때마다 출국 금지를 풀어주고, 압류했던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과 로마네콩티 등 고가 와인을 적법한 이유 없이 다시 돌려줬다고도 감사원은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소득세 등 199억원을 안 내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 미술품 등을 압류당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체납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고,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22~2024년 7번에 걸쳐 해외에 출국했다. 감사원은 “이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때마다 국세청이 허용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에게서 압수한 명품 가방의 경우 2019년 5월 30점, 와인은 2023년 1월 1005병 전부가 압류 해제됐다. 가방은 이 회장이 2017년 “내 것이 아니라 며느리 것”이라고 해명했을 때는 압류를 풀지 않다가, 2년 뒤 추가 소명을 받지 않고 해제했다. 와인은 2017~2020년에 이 회장 측 압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2년 12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압류를 해제해줬다.
국세청 전경. / 뉴스1
국세청은 이날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2023년 국세청이 1조4268억원에 달하는 국세 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계 체납액이 2020년 말 기준 122조여원으로 확인되자,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려는 내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오고가는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체납액 부당 축소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나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고 한다.
“체납액 20% 줄여라” 압박에... ‘소멸 시효 해제’ 꼼수 쓴 국세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면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이후 국세청이 압류 해제를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압류 해제는 ▲체납자가 세금을 다 냈거나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을 때 ▲체납자 재산이 국세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될 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1월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줄이기로 내부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100조원으로 정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선청에 누계 체납액을 20% 줄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일선 세무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일부 체납 세액의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원을 걷지 않고 소멸 시효가 끝난 것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중에는 1년 이상 안 낸 세금이 2억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자 289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2685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회장은 532억원의 세금을 안 낸 상태다.
‘1세대 무기 중개상’ 일가 말 듣고 에르메스·로마네콩티 압류 해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이자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린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부자가 요구할 때마다 출국 금지를 풀어주고, 압류했던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과 로마네콩티 등 고가 와인을 적법한 이유 없이 다시 돌려줬다고도 감사원은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소득세 등 199억원을 안 내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 미술품 등을 압류당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체납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고,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22~2024년 7번에 걸쳐 해외에 출국했다. 감사원은 “이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할 때마다 국세청이 허용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에게서 압수한 명품 가방의 경우 2019년 5월 30점, 와인은 2023년 1월 1005병 전부가 압류 해제됐다. 가방은 이 회장이 2017년 “내 것이 아니라 며느리 것”이라고 해명했을 때는 압류를 풀지 않다가, 2년 뒤 추가 소명을 받지 않고 해제했다. 와인은 2017~2020년에 이 회장 측 압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022년 12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압류를 해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