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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연합뉴스
성남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통장에서 이미 수천억원이 빠져나가 사실상 ‘깡통 계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 "검찰, 이미 인출된 사실 알고도 공유 안 해"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제공한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최근 성남시가 항고한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까지 인용하면서 가압류·가처분 금액은 총 5579억원이다.

그러나 성남시에 따르면 제3 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이들의 은행 계좌에선 이미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은행 계좌(청구액 2700억원) 잔액은 7만원이었고, 천화동인 1호가 명칭을 바꾼 ‘더스프링’ 계좌(청구 금액 1000억원)는 5만원만 남아있었다. 남욱 변호사가 보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청구 금액 300억원) 계좌의 잔액도 약 4800만원정도였다. 성남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0.1% 수준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시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5일 작성된 서울중앙지검 형사기록(수사보고서)은 ‘본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2022년 7월 말 기준 이들의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었다.

        자료 성남시
자료 성남시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낸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 4건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교부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사건번호를 알려줬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는 14건의 기록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라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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