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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면 불이익” 각 軍에 지침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후폭풍
재정부실로 내년예산 손해 우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미지급 비용 중 결산상 이월액을 60%대 수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을 끌어다 메우는 구조가 되면서 계획된 군 사업은 물론 전력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8일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재정경제부가 이월 결산액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월액을 60%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한을 초과하면 이월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이월해야 한다. 지난해 미집행 건은 올해 자금으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결산상 ‘이월액’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4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이월액 제한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결산을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연말 세출이 집중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약 1조2000억원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비 도입·정비·탄약·피복·급식·부대 공사 등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사업 대금을 이월해서 재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월액 제한 지침을 내린 것은 결산 수치 악화로 재정 평가에서 집행 관리 부실로 평가될 가능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집행분을 올해 예산으로 분산 처리해 이월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공군본부는 지난해 미지급 금액 약 30~40%를 이월액에서 제외해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부대 안팎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올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군 실무부서 관계자는 “이번 결산 지침으로 인해 올해 예정됐던 장비 도입이나 정비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전달한 지침에서 “추가적인 사업 조정과 예산 조정을 통해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했다. 올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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