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배포 장면[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성매매 업소와 미허가 의약품, 불법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만들거나 배포한 338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024년 집중 단속 당시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배포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3백여 명을 상대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을 내렸으며, 인쇄협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전단지 제작 근절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재범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매매 등 불법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전단지 배포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