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조, 12일 오후 사측과 교섭 나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두고 노사 평행선
결렬 시 13일 총파업 예고…시민의 발 멈추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두고 노사 평행선
결렬 시 13일 총파업 예고…시민의 발 멈추나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달 12일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3일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1
통상임금 쟁점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이 12일 오후 막판 협상에 나선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사후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쟁을 해결하는 회의체다.
앞서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1년여간 첨예하계 대립해 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2024년 12월 나온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책정해야 하는데, 사측과 서울시는 급격한 임금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다만 실제 파업에 착수할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