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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력 포함 호봉 재획정 신청
국방부, 근거 없이 불인정 통보
재판부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서울경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B단의 주무관에게 군무원 채용 전 민간 분야에서 쌓은 편집·광고기획 등 유사 근무경력을 호봉에 합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주무관으로부터 “평가심의회가 열렸지만 기각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구두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 신청에 대해 문서로 처분해야 하지만, 구두로만 통보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같은 해 2월 “민간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A씨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청 거부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A씨에게 보낸 통보서에는 ‘심의 결과 민간근무경력을 미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며 “심의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는 또 A씨가 구체적인 근거를 듣지 못해 행정구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해 신청 거부의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밝혔더라도, 이는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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