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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뉴스1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뉴스1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 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며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지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선 “중대 국경 침범사건을 민간소행으로 몰아가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우라니움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초소들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실제로 무인기에 내장돼 있는 비행계획과 비행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용이 아니더래도 주권침해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통해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통해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가종 장치들. 노동신문, 뉴스1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북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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