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각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 가운데 일부 사립대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가해 이력 학생들이 국립대를 중심으로 수시모집에 대거 탈락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6학년도 수시 학폭 조치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폭 기록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2명(90%)은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로 37명이 탈락했다. 이어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립대의 상황은 달랐다. 한 대학의 경우 무려 24명이 무더기로 합격하는 등 총 51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대에서만 24명, 신라대와 부산외대는 각각 7명씩 합격 처리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전해졌다. 국립대에선 학폭 이력이 감점 요인이나 결격 사유로 엄격하게 작용했지만 지역 사립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과거 학폭 전력을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가해 처분 정도에 따라 감점 정도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학폭 가해 처분은 1호(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분류된다.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돼 합격이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 관점에서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학폭 전력 의무 반영이 이번 입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며 “제도 시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