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에 맞춰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 소득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2.1%를 반영해 늘어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노인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2.1% 올랐습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3.4% 늘어난 데 따른 조정으로, 올해 7월부터 새 상·하한액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가입자가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연도 중 기준소득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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