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가입자 스스로 쌓은 연금인데 일한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 폐지한다. 현재는 월소득이 가입자 평균액(A값)인 약 3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초과 소득이 약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에 대한 감액을 우선 폐지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 감액이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 구간은 매달 연금 수령액 중 최대 15만원씩 깎았다. 정부는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연금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금도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던 규정을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정책 효과 점검과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또한 노후 소득의 핵심 축으로 강화된다.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별로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2의 월급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적립금 충족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권을 넓히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역시 2026년 1분기 중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지급과 병원 입원 시 실거주 예외 인정 등 취약층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