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발생 402일 만인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최종 구형이 나옵니다.
내란 수괴에게 적용되는 단 두 가지 형벌, 사형과 무기 가운데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란' 특검팀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5명,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
이 가운데 특검 측은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두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어제 재판에선 사실상 최종 의견 진술에 가까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경원/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수방사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행 협박이 실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국회 경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하지만 특검은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의 목적인 '국헌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병국/'내란' 특검팀 검사]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경고성 계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유병국/'내란' 특검팀 검사]
"국회와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긴급권까지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경고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재판에선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 속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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