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추락한 2024년 12월29일 오후 한 소방대원이 사고 난 여객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승객이 모두 생존했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둔덕이 없었더라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정부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셈이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는 무안공항에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학회는 슈퍼컴퓨터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둔덕이 없었더라면 여객기가 동체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다가 멈췄을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사고기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이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했고, 그 상태로 활주하다가 둔덕과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었다면 참사가 커지지 않았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과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사고 초기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둔덕이 아니면 ‘생존자 제로 (0)’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둔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도 뒤집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