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8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단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