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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4명은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들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모두 34명입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탄 다른 탑승자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