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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노동시장에는 각종 변화가 예고돼 있다. 최저임금은 소폭 오르고,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고, 제헌절은 다시 법정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리했다.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었다. 2026년부터는 이보다 2.9% 오른 1만320원이 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에서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도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18% 오른다. 하한액도 6만6048원으로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하한액 제도를 적용한다.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2025년 기준 상한액보다 높아짐에 따라 상한액도 올렸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 30일 기준)도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 급여도 오른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지급한다. 이후 기간은 정부가 지원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도 현재 210만원에서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 이미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2026년부터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주 4.5일제 도입하면 지원금 준다
2026년 1월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채용이 있다면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월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뀐다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뀐다. 1923년부터 노동절이었던 이름이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부터 다시 노동절로 바꾼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 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헌절 ‘법정 공휴일’ 지정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에서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헌법 공포를 기념해 7월 17일은 국경일이 됐다. 1950년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다.
2026년 공휴일은 70일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합치면 쉬는 날은 총 118일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2026년 총 쉬는 날은 119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