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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인간이라 받으면 동요
출마자 원천 금지 법제화 기회”
여야 외면 법안 1년 넘게 방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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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사람이어서 고액 후원금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처럼 출마 예정자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국회의원 후원을 규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속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마 희망자는 어쩔 수 없이 현역 국회의원 눈에 띄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게 정치 후원금”이라며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눈치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마 예정자 중) 어떤 이는 1000만원, 다른 이는 700만원 이러면 어떡하느냐”며 “고액의 정치후원금이 합법적 영역이더라도 그 자체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합법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받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처음 치른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전 두 명의 출마 희망자가 고액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나는 이런 식으로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어두운 돈을 받아서 하는 정치에선 결코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일이 있고 난 뒤 페이스북에 “공천받으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내지 말 것’과 ‘국회의원에게 어떤 선물을 주거나 아부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또 지난해 대선 직후에는 이를 명문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 국회의원은 저랑 같은 생각이겠지만, 의원도 사람이니 흔들릴 수 있어 법제화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은 아직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고액 후원 사태가 빈번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후원 행위는) 부정적 유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다만 “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차명 후원이나 음성적인 경로의 정치자금 유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별별 규제 입법을 잘도 내지 않느냐. 스스로에 대한 것도 앞다퉈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직접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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