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경복고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11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보다 200만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혼란을 겪은 원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 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해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먼저 벨을 울려 벌어진 사고였다. 이후 학교는 2교시 후에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한 후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