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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초부터 월급 명세서를 받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동시에 오르면서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줄었지?”…연금·보험료 동시 인상
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요율이 오르다 보니 같은 급여라도 공제액이 늘어 월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1월 급여가 지난달보다 적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명목 급여 변화가 없더라도 1월 실수령액은 지난해 말보다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됐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상향 조정됐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체감 효과는 제한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7000원이다.
김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연금·보험료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공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상·하한액도 함께 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상향됐다.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기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하루 6만6048원으로, 월 기준 약 198만1000원 수준이다. 월 상한액은 약 204만3000원이다.
김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지급액은 그대로 받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약 7개월 반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속 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IMF “최저임금 인상,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부담”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후 1년 정도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3~4년 차부터 고용률 하락 효과가 본격화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인구 100만 명 규모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약 1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은 한국처럼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