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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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