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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실익 등 고려해 제기 않기로”
국정원, 1심 ‘전원 무죄’ 후 고발 취하
정성호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부분 항소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 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고발을 취하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기소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왔다. 박 전 원장은 “당사자인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했으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 및 수사 등을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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