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혐의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대상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김 전 해경청장 등의 25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 기한 당일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격·소각되자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등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을 두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월북 판단을 의도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월북 판단 가능성’이 성급하거나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 당시 관점에서 특정 결론을 일부러 유도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당시 국가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증거를 종합해 사건 발표에 나선 과정을 은폐·허위로 기소한 점을 두고 “제시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논의와 숙의 등을 거쳐 진지하게 이뤄진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면 ‘어떠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및 여당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형국이 이어진 반면, 수사·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족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 등이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